
△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와 국회에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각기 위한 각종 규제와 법률을 마련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과도하단 분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 개정안에서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감염병 발생 의심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료기관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반대했다.
특히 이 법안은 규제하고자하는 내용이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는 법적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요건만으로 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특히 이 개정안에서 밝힌 C형간염의 발생 원인인 일회용주사기 재사용은 C형간염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이며 실제 C형간염 감염경로는 수혈, 주사용 약물남용, 의료인 외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등 다양한 경로가 있으므로 명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올해 C형간염 발생 의심기관으로 지목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한 의료기관 중 조사결과 병원 내 감염 등 집단 발병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었으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언론에 유출돼 보도가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의료기관 및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 등의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아직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의 상태에서 단순히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 기관으로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도한 규제방안이라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 강화는 오히려 의료기관의 의심사항 신고 등 자발적인 제반조치 강구를 저하하는 문제점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오히려 이러한 비현실적인 규제강화방안의 추진보다는 의료기관들이 일회용 기기를 재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진료과정에서 소모되는 기기들에 대한 수가 및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가를 제대로 반영해 주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기관 일회용 의료기기 재상용 근절을 위해 한번 사용한 의료기기를 폐기 조치하도록 한 규제에 대해서도 의료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 열 소독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으로 된 의료기기까지 1회 사용 후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개념을 '소독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주사기처럼 플라스틱으로 된 의료기기는 소독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일회용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 척추 마취기구·내시경 장비 등은 소독을 하면 충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에 일회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주사제가 담긴 용기 형태에 따라 관리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사제 용기는 유리로 된 뚜껑을 부러뜨려 사용하는 방식인 '앰플'과 고무마개로 막혀 있는 '바이알'로 구분된다.
이 중 앰플의 경우 한 번 사용하고 버릴 수 밖에 없지만, 바이알은 일반적으로 20㏄ 용량으로 구성돼 있어 환자 1명에게 전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바이알을 3㏄·5㏄ 형태로 소량 제작해 앰플처럼 한 번 사용하고 버리도록 해야 주사제로 인한 감염 예방에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집단감염을 예방하려면 의료기관이 소독장비를 구비하고 잘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마구잡이로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불법 시술'을 근절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